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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해외 송금과 수금 한도가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또한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 해외 송금, 수금 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
-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
-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 확대와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은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상향
- 해외 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
- 대형 증권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 환전 허용
-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 확대를 위해 외화를 국내에 미리 에치하지 않고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 가능
-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부터 시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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