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송금10만달러1 2023 증빙없는 해외송금 5만 -> 10만달러로 상향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해외 송금과 수금 한도가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또한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 수금 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 확대와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은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상향 해외 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 대형 증권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 환전 허용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