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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면세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은 해외 현지 구매 및 면세점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1.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 과세대상은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전부에 해당합니다. (해외현지구입, 국내외 면세점구입 포함) 구입이나 기증, 선물도 모두 포함한 물품입니다.
- 면세범위 (세금을 내지 않는 물품 가액 및 종류)
- 술 2병까지 면세 ( 전체 용량 2리터이하이고 총 가격이 us 400달러 이하까지)
- 향수 60ml 까지 면세
- 담배 200개피 까지 면세
- 기타 물품 가액 합계액이 800달러 이하의 물품까지 면세입니다.
**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2.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 세액 조회
- 면세범위 미화 800불 이상 구매할 경우 초과물품 세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시 관세의 30% (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으며,
- 신고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러 가기
- 관세청 (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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