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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해외여행 시 휴대품 면세 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구입한 한약재 및 농산물 한도 범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1인당 면제금액 (세금없이 통관)
- 1인당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구입(구입, 선물로 받은 것 모두 포함)
- 주류 2병 (전체용량 2리터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엽권련) 50개비 이하 (19세 이하는 주류, 담배 반입 안됩니다)
- 향수 60ml
2.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 1인당 면제금액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며 총량 40kg이내,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1) 농림축수산물 면세통관범위 (세금 없이 통관)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5kg
- 잣 1kg
- 쇠고기, 돼지고기 : 10kg
- 기타 : 품목당 5kg
2)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
- 인삼, 상황버섯, 차가버섯 : 300g
- 녹용 : 150g
- 기타 한약재 : 품목당 3kg
3) 한약의 면세통관범위 (취득가격이 10만 원 이하, 10개 품목 이하여야 합니다)
- 모발재생제(100㎖) 2병
- 제조환(8g) 20병
- 녹용복용액(12앰플入) 3갑
- 활락환 10알
- 다편환(10T入) 3갑
- 소염제(50T入) 3병
- 구심환(400T入) 3병
- 소갈환(30T入) 3병
- 인삼봉황(10T入) 3갑
- 삼편환 10알
- 백봉환 30알
- 그 밖의 한약 : CITES 등 관련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면세통관을 허용합니다.
* *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1000)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1000)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며, 야생동식물보호법 대상물품(해당성분이 포함된 물품 포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성분이 포함된 물품 포함), 약사법 등에서 규제하는 물품(규제하는 성분이 포함된 물품 포함)의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수입요건의 구비에 관한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여행자가 검역대상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 검역기관으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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