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행상식

해외 여행 휴대품 세금 내야할때 계산방법

by 원더하루야 2023. 5. 4.
반응형

해외여행 시 반입하는 물품의 총가액이 미화 800달러 초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반입시 세금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세율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 여행자의 여행목적, 여행기간, 직업, 연령과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여행자휴대품으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간이 하게 통관할 수 있습니다.

2. 납부할 세액

전체 해외취득물품의 가격이 미화 800달러 초과하는 경우 신고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800달러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통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 (전체해외취득물품의 가격 - US$800) × 간이세율(통상적으로 15%)

3. 간이세율표

간이세율이 15% 이상인 물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용(21%), 모피제품(19%), 의류(18%), 신발류(18%), 귀금속류, 고급시계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등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