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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식

해외여행 해외안전여행 정보 위기상황발생시

by 원더하루야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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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 여행할 나라의 위험정도를 표시해 주는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참고해 보세요. 해당지역의 여행경보를 안내해 보다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0404.go.kr)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는 여행 지역에 대한 주의보를 지역별로 자세히 알려줍니다.

1단계 (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3단계 (출국권고) 4단계(여행금지) 또한 특별여행주의보도 있습니다.

방문하려는 해당국의 주의보를 꼭 확인하세요.

 

2. 해외여행 위기상황 발생시

  •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 국내 02-3210-0404
  • 해외 +82-2-3210-0404
  • '해외안전 애플리케이션' 활용
  • 여행경보제도,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동행, 대사관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꼭 다운로드하셔서 여행에 활용하세요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앱

3. 여권 분실 시

  • 여권 분실 시,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사본등), 경찰서 발행 여권분실증명서 원본, 여권용 컬러사진 2매 , 수수료 등을 지참하여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여권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권을 복사해 두고, 여권번호, 발행연월일, 여행지 공관주소는 미리 메모해 둡니다.

4. 현금 및 수표 분실

  • 여행경비를 분실. 도난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재외공관 &영사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여행자 수표를 분실 : 경찰서에 신고 후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영수증을 가지고 수표발행은행의 지저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 수표를 재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표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합니다.

5. 항공권 분실

  •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줍니다.
  • 분실에 대비해 항공권 번호가 찍혀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 두고,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해 둡니다.

6. 수하물 분실

  •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 (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 제시하고, 분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으면 항공사에서 배상합니다.
  • 현지 여행 중 물품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지 경찰서로부터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귀국 후해당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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