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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 여행할 나라의 위험정도를 표시해 주는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참고해 보세요. 해당지역의 여행경보를 안내해 보다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는 여행 지역에 대한 주의보를 지역별로 자세히 알려줍니다.
1단계 (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3단계 (출국권고) 4단계(여행금지) 또한 특별여행주의보도 있습니다.
방문하려는 해당국의 주의보를 꼭 확인하세요.
2. 해외여행 위기상황 발생시
-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 국내 02-3210-0404
- 해외 +82-2-3210-0404
- '해외안전 애플리케이션' 활용
- 여행경보제도,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동행, 대사관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꼭 다운로드하셔서 여행에 활용하세요
3. 여권 분실 시
- 여권 분실 시,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사본등), 경찰서 발행 여권분실증명서 원본, 여권용 컬러사진 2매 , 수수료 등을 지참하여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여권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권을 복사해 두고, 여권번호, 발행연월일, 여행지 공관주소는 미리 메모해 둡니다.
4. 현금 및 수표 분실
- 여행경비를 분실. 도난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재외공관 &영사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여행자 수표를 분실 : 경찰서에 신고 후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영수증을 가지고 수표발행은행의 지저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 수표를 재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표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합니다.
5. 항공권 분실
-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줍니다.
- 분실에 대비해 항공권 번호가 찍혀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 두고,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해 둡니다.
6. 수하물 분실
-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 (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 제시하고, 분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으면 항공사에서 배상합니다.
- 현지 여행 중 물품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지 경찰서로부터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귀국 후해당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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